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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업체인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광고에 등록번호와 경고문구를 꼭 넣어야 하나요

50개 영역 중 1위 · 625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대부업 광고에 꼭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대부업 광고 등록번호 표시 의무가 있나요대부업 광고 경고문구는 어떤 문구를 써야 하나요대부중개업 광고 표시 의무는 무엇인가요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 광고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대부업 광고 글자 크기 기준이 있나요대부업체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대부업 광고를 유튜브나 SNS로 해도 되나요대부업체 현수막이나 전단 광고에 전화번호만 적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시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올릴 때 등록번호와 경고문구를 꼭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넣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과 신용등급ㆍ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게 하고,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여기에 영업소 주소와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한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 확인 전화번호를 더합니다. 이 조문은 광고를 표시광고법의 표시ㆍ광고로 정의하므로 블로그 글과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대부조건을 알리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록 없이 올리는 광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19조의 형사처벌 구간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광고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2조 제1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대부업, 제2호는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ㆍ중개하는 것을 대부중개업으로 정의하고, 제3조 제1항은 영업소별로 시ㆍ도지사 등록을, 제2항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두는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을 요구합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제2조 제7호와 제8호는 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라고 부릅니다. 제9조의2 제1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등록 심사 중에 미리 올린 광고, 등록이 말소된 뒤 남아 있는 광고, 등록하지 않은 법인 명의로 돌린 광고가 모두 여기에 걸립니다.

02

광고에 넣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대부업자는 제9조 제2항의 여섯 가지, 즉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연 이자율로 환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으면 그 내용,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경고문구를 넣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영업소 주소(둘 이상 시ㆍ도에 영업소가 있으면 본점 주소)와 제3조 제3항 제6호로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 현재 등록된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더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구조로 대부중개업 등록번호와 중개를 통해 대부받을 경우의 이자율ㆍ연체이자율을 넣고,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더합니다. 경고문구는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문장을 정해 두었습니다.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은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중 하나, 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은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중 하나를 그대로 씁니다. 문구를 줄이거나 고쳐 쓰면 안 됩니다.

표기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9조 제4항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문안과 표기를 하게 하고, 시행령 제6조의2는 상호 글자를 상표 글자보다 크게, 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대부이자율ㆍ부대비용ㆍ경고문구 글자를 상호 글자와 같거나 크게 하고 다른 내용과 쉽게 구별되게 하며, 별표 1의 표시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별표 1은 상호와 등록번호를 광고 왼쪽 상단에 두고, 인터넷ㆍ지면ㆍ옥외간판ㆍ현수막 광고에서 이 항목들의 글자를 해당 광고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방송 광고는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인터넷 광고는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제9조 제2항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하게 하며, 전화번호를 적는 광고에는 등록번호ㆍ대부이자율ㆍ부대비용을 함께 적게 합니다. 경고문구는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별표 1 제2호 다목은 경고문구를 지면 및 방송 광고의 경우에 표기하되 150제곱센티미터 미만 지면광고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적는데, 법 제9조 제2항 제6호가 매체 구분 없이 경고문구를 요구하고 별표 1 제1호 다목이 인터넷 광고의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인스타그램ㆍ블로그 광고에도 넣는 쪽이 안전합니다. 제9조 제5항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와 오후 1시부터 10시,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의 방송광고를 금지합니다.

03

쓰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제9조의3 제1항은 이자율,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 대부ㆍ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6조의3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과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더합니다. 제9조의3 제2항은 불법사금융업자를 포함한 대부업자등이 정부기관이나 인가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민금융 지원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광고를 따로 금지합니다. 정부지원ㆍ햇살론급ㆍ은행 수준 금리ㆍ최저 금리 보장ㆍ누구나 승인 같은 문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라면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그 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중개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넣습니다. 그 범위에서는 금소법 제22조가 적용되어 제2항의 명확하고 공정한 전달, 제3항의 계약 전 설명서ㆍ약관 확인 권유 문구와 명칭ㆍ상품 내용 포함, 제6항의 협회 확인이 붙습니다. 시ㆍ도지사에게만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시행령 조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대부업법 제9조가 1차 규범입니다. 어느 쪽이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ㆍ기만 광고 금지와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은 그대로 겹칩니다.

04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제9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광고는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은 법인 1차 600만원ㆍ2차 1,000만원ㆍ3차 2,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 200만원ㆍ500만원ㆍ1,000만원입니다. 제9조 제4항의 문안ㆍ표기 위반은 제2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법인 500만원ㆍ750만원ㆍ1,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 100만원ㆍ250만원ㆍ500만원입니다. 제9조의3 제1항의 허위ㆍ과장 광고는 제21조 제1항 제9호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더해 시ㆍ도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합니다. 형사처벌 구간은 둘입니다. 제9조의2를 위반한 미등록 광고는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등록 없이 영업한 것과 같은 구간이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3 제2항의 정부기관ㆍ금융기관ㆍ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은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별표 1의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를, 제2항은 영업정지 명령 위반 등에 등록취소를 둡니다.

05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검색광고와 플랫폼 광고는 금융업 서류 심사에서 막히는 일이 많으니 블로그ㆍ인스타그램ㆍ전단으로 옮기고, 거기서는 등록번호와 경고문구를 빼고 당일 승인ㆍ무직자 가능ㆍ소액 급전 같은 문구만 키우는 곳, 전화번호나 오픈채팅 링크만 적은 현수막과 명함형 광고를 돌리는 곳, 상호 대신 브랜드명만 쓴 랜딩 페이지를 두는 곳, 직원 개인 계정으로 상담을 유도하는 곳, 등록 심사 중에 미리 광고를 올려 두는 곳이 흔합니다. SNS 게시물에는 사전 서류 심사가 없고 플랫폼이 등록번호ㆍ경고문구 표시를 심사하지 않으니 평소에는 걸리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은 광고 캡처 한 장으로 조문대로 갑니다. 제9조 제2항 위반은 광고 자체가 증거라 소명할 여지가 없고, 등록번호가 없는 광고는 등록 여부 조회로 바로 미등록 광고인지가 갈립니다. 등록 전 광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19조 제1항의 10년 이하 징역 구간이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로 분류되어 영업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광고에 쓴 전화번호가 등록된 광고용 번호와 다르면 그 자체가 제9조 위반이고, 개인 계정으로 돌린 상담 유도 게시물도 회사의 광고로 봅니다. 정부지원이나 서민금융을 연상시키는 문구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19조 제2항의 형사처벌입니다. 시ㆍ도 점검은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에서 시작하고, 제9조의3 위반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되어 표시광고법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아끼려다 등록 자체를 잃는 구조라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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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수 표시 블록 하나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등록증의 등록번호, 등록한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광고에는 그 번호만 쓰십시오. 둘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연 이자율로 환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영업소 주소, 등록 시ㆍ도등의 명칭과 확인 전화번호, 경고문구를 한 블록으로 만들어 모든 소재의 왼쪽 상단에 상호와 등록번호가 오게 붙이십시오. 셋째 경고문구는 별표 1 제2호의 다섯 문장 중 채무 위험 문구 하나와 신용평점 문구 하나를 그대로 쓰고, 배경과 구분되는 색으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두십시오. 넷째 홈페이지 첫 화면과 인스타그램 프로필ㆍ고정 게시물에 제9조 제2항 전 항목을 올리고, 전화번호만 적는 소재에도 등록번호ㆍ이자율ㆍ부대비용을 같이 적으십시오. 다섯째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면 금소법 제22조의 설명서ㆍ약관 확인 권유 문구와 명칭ㆍ상품 내용을 더하고 내부심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여섯째 최저ㆍ최고ㆍ정부지원ㆍ서민금융ㆍ은행 수준 같은 비교ㆍ오인 표현을 빼고, 집행한 소재는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등록번호와 경고문구 없이 광고가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 개인 계정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돌려 광고하는 방법, 상호를 숨기고 브랜드명만 노출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광고 한 장이 곧 증거인 업종이라 적발 시점을 미루는 것 외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별표 1 제2호 다목의 경고문구 표기 범위 문구와 법 제9조 제2항 제6호의 관계, 제13조 제1항이 인용하는 별표 1의 영업정지 사유 목록, 금융위원회 감독규정과 대부금융협회의 광고 심의 기준, 시ㆍ도별 광고 점검 주기와 처분 사례, 네이버ㆍ메타ㆍ구글 등 플랫폼별 대부 광고 서류 심사 기준, 금소법 시행령ㆍ감독규정의 광고 세부 기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 목록, 금소법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한 시ㆍ도의 대부업 담당 부서나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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