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체험단 단점 언급 의무허위광고 처벌 체험단
결론부터
그 문구 하나가 처벌 기준은 아닙니다.
답변
4단계01
표시광고법이 문제 삼는 건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표시하는 '거짓·과장 광고' 여부이지, '단점도 적어달라'는 문구의 유무 자체가 아닙니다.
02
다만 진짜 위험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체험단에게 사실상 '좋은 말만 쓰라'고 지시하거나 부정적 후기를 삭제·수정 요구하면,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광고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3
안전하게 가려면 가이드라인에 '제품 사용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달라, 단점을 포함해도 무방하다'는 문구를 명시하시고, 체험단이 작성한 부정적 내용을 광고주가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약서에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04
참고로 단점 서술 여부보다 실제로 더 자주 걸리는 처벌 사유는 '협찬 표시 누락(뒷광고)'입니다. 협찬 사실 표기부터 확실히 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과목 22817신상품·시즈널 프로모션: 예약·기획전·선물 전략신상품 출시 초기 리뷰 확보를 위한 체험단·선물 증정 프로모션 설계와 리스크 관리→과목 25002리뷰 운영 정책·금지어·대가성 판정체험단 가이드라인을 줄 때 '이 단어는 절대 쓰지 마세요' 해야 하는 네이버 금지어가 있나요→과목 25004리뷰 운영 정책·금지어·대가성 판정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는데 '솔직한 후기 필수' 같은 조건을 달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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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